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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14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2005.경 발생한 2,2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1,000만 원 외 적극재산이 없었고, 150~200만 원의 월수입이 있으나 55만 원은 월세로 지출하고 나머지 돈은 자녀 2명의 부양 등 생활비로 지출하던 중이라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8. 21.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연말에 적금을 타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9. 16.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2.말에 적금을 타서 먼저 빌린 돈과 같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1. 무통장입금, 타행송금확인증, 신용정보조회결과,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본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하겠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