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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7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4.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4. 10:1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대박집’ 식당에서부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산성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무면허운전까지 하였고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자 교체를 시도하였던 점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외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한 가정의 가장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