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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1 2020고단4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 14:30 경 경기 포 천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에서, D로부터 피고인의 자동차 수리를 거절당하자 다투던 중, 피해자 B(51 세 )으로부터 ‘ 카센터에서 차량을 고쳐 줄 수 없다는 데 어떻게 하냐

’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피고인의 왼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및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9. 12. 2. 15:00 경 위 카센터에서, 피해 자인 경기 포 천 경찰서 소속 순경 F(30 세 )에 의해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그 무렵 경기 포 천시 영 북면 운 천로 4에 있는 영 북 파출 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 15:30 경 위 영 북 파출소에서, 체포된 사실에 화가 나 위 피해자 B에게 ‘ 너희 집을 찾아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며 왼발로 피해자 B의 몸통 오른쪽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고,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F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CCTV 영상)

1. 신체피해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내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