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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119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09.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9.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경부터 김포시 C에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과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실질적 사주로서 회사의 자금관리를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F은 2008. 2. 경부터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21. 경 김포시 G에서 피해 회사를 시행사로, E을 시공사로 하여 H 상가 신축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 데 E은 2008. 11. 28. 경 부도가 나면서 그때까지 진행된 공사에 대하여 피해 회사와 정산절차를 모두 마치고 공사 포기 각서를 작성하였고, 피해 회사는 다른 회사를 시공사로 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피해 회사와 E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피해 회사의 H 상가를 임의 처분하지 않음으로써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 대표이사 I이 2008. 9. 12. 경 위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척( 매제) 인 J으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의 채무에 관하여 피해 회사는 아무런 담보제공의무나 변제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1. 경 춘천시 퇴계동에서 ‘H 801호에 대하여 매도인 피해 회사, 매수인 K, 분양대금 7억 5,000만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