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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08 2014구단1127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30.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원고가 서울 구로구 B 2층 소재 일반음식점 ‘C’(이하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자이고 남편 D이 실제 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4. 4. 26. 종업원 E가 연령확인조치 없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ㆍ판매하여 1차 단속된 사실, 피고가 2014. 7. 30.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식품위생법상 청소년 주류 제공 등을 하지 말아야 할 준수의무는 식품접객영업자에게 있는데 원고나 남편 D이 주류를 제공하거나 종업원으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한 바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로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접객영업허가명의자로서는 업소의 종업원들의 행정법규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고, 종업원의 법규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이상 이를 알지 못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