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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노8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나 과거에 입은 상해 때문에 측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음주측정거부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5. 22.에 입었다는 상해는 우 견관절 염좌,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안면부, 우 주관절부, 좌 주관절부 으로, 그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이 사건 발생일과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피고인이 당시 음주측정기가 작동하지 못할 정도로 약한 숨만 불어 넣을 수밖에 없는 건강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실제로 피고인에 대한 2차 및 3차 음주측정요구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치는 등의 장면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모습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음주측정기가 작동하지 못할 정도로 약한 숨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