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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116198

청구이의

주문

1. 법무법인 D가 2017. 2. 16. 작성한 2017년 증서 제48호, 2017. 4. 28. 작성한 2017년 증서 제116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정증서 작성 피고를 대리한 E(피고 모친)과 원고들은 법무법인 D에 촉탁해, (1) 2017. 2. 16. ‘원고 B은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연 25% 이율로 빌리고 원고 A은 그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17년 증서 제48호, 이하 ’제1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 2017. 4. 28. ‘원고 B은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연 25% 이율로 빌리고 원고 A은 그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17년 증서 제116호, 이하 ’제2 공정증서‘라 하고, 제1 공정증서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했다.

나. 피고의 금전 대여 피고를 대리한 E는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작성 시 한 약정에 기초해 원고 B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하고, 개별 대여금에는 ‘각’ 대신 해당 순번을 붙여 약칭한다). 순번 대여일 금액 (원) 변제기 이율 1 2017. 2. 16. 450만 2017. 3. 16. 연 25% 단, 2018. 2. 8.부터 연 24% 2 2017. 2. 16. 500만 정함 없음 3 2017. 3. 30. 470만 4 2017. 4. 27. 500만 5 2017. 4. 28. 390만 6 2017. 5. 4. 500만 7 2017. 5. 10. 500만

다. 이 사건 각 대여금 변제 원고 측은 이 사건 각 대여금을 변제하기 위해, 원고 A 계좌에서 아래 돈(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변제금’이라 하고, 개별 변제금에는 ‘각’ 대신 해당 순번을 붙여 약칭한다)을 피고에게 송금 단, 이 사건 10 변제금은 원고 측이 피고의 변호사 수임료를 대납한 것이다.

했다. 원고들과 피고 모두 충당될 채권을 지정하지 않았다.

순번 변제일 금액 (원) 순번 변제일 금액 (원) 1 2017. 3. 2. 50만 12 2017. 12. 30. 80만 2 2017. 5. 3. 100만 13 2018. 1. 3. 200만 3 2017. 5. 29. 195만 14 2018. 2. 26. 500만 4 190만 15 2018. 3. 26. 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