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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20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05:13경 남양주시 B아파트의 5동과 6동 사이 길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인 경위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그에게 "E도 못 잡는 이 병신 새끼들아, 내가 E이야."라고 말하며 그의 오른쪽 뺨을 왼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의 정도,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