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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05 2015가합33038 (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에게는 2015. 1. 15...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알루미늄 압출제품 등을 수입, 제조, 조립, 유통, 공급, 판매하는 회사로, 현재 총 임직원은 159명이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자 피고 회사에 재직하였던 사원들로서, 원고 A은 2014. 12. 31., 나머지 원고들은 2013. 12. 31. 각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2012년 단체협약 피고는 2012년경까지 피고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사원들에게 기본급의 700%를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으로 매 홀수 달 및 12월에 각 100%씩 나누어 지급하였고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였다.

2012년 단체협약 중 이 사건 관련 임금 및 상여금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8조(근로시간의 정의)

2.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말한다

(시행일은 2006년 7월 1일부) 제19조(휴게시간)

4. 휴게시간 중에 통상적인 근로를 할 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제21조(연장, 휴일근로)

1. 연장근로, 무급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여, 유급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하여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한다.

제22조(야간근로)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연장근로와 중복 시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한다.

제25조(월차휴가)

1. 회사는 개근한 조합원에게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4. 미사용 월차휴가는 익년 1월분 급료지급일에 통상임금으로 정산 지급한다.

제26조(년차 휴가)

1. 회사는 조합원이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할 시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한다.

5. 미 사용 분의 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