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1.20 2015고정2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23:00 경 사천시 B에 있는, C 여관 앞 노상에서 D을 통해 알게 되어 같이 술을 마셨던 피해자 E(42 세) 이 자신을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멱살을 잡아 세게 밀쳐 넘어트려, 얼굴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 상의 아래 치아 2개가 탈구되는 치아 외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 통화 관련)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