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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4.12.16 2014나4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2. 8. 17. 피고 B에게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F’ 한정식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관한 영업권 등을 3억 원에 양도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D에 대한 위 양도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2. 8. 20. D에게 위 양도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 및 지불각서’를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밑줄 부분은 수기로 추가된 것인바, 그 취지는 ‘D이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는 동안 발생한 거래처 미수금을 피고 B이 직접 변제하기로 하면서 이를 양도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되, 그 최대액을 처음에는 5,000만 원으로 정하였다가 4,000만 원을 더하여 9,000만 원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2012. 10. 30.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1억 2,223만 원을 8,223만 원(수기인 82,223,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으로 정정’한 것이다]. 매매 금액: 3억 원 피고 B은 위 3억 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금하기로 약속함. 1. 4,777만 원(8월 임대료, 예치금 일천만원 포함) 2012. 8. 17. 계약금으로 지급 예치금 일천만원은 공사완료 후 G, D이 찾는다.

2. 5,000만 원 4,000만 원 2012년 D의 F 거래처 미수금을 피고 B이 변제하기로 약속함(단, 서로 합의된 건만). 4,000만 원 가량 차액은 D에게 지급한다.

3. 1억 2,223만 원 82,223,000원 2012. 10. 30.까지 순차적으로 지급. 위 금액은 최대한 빠른 시일에 지급하기로 약속하며, 일부 2,500만 원은 2012. 8. 20. 지급하기로 약속함. 4. 8,000만 원 2013. 3. 27.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함. 임대료 및 관리비 F에 대한 모든 공과금은 2012. 8. 18.부터 피고 B이 내기로 한다.

위 내용은 G, D, 피고들 서로 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며 약속한 대로 G, D에게 지급할 것을 각서합니다.

약속 불이행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