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1. 피고가 2014. 3. 31. 원고에게 한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처분의 경위
가. B, C, D는 2012. 12. 11. 피고로부터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조, 제36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제4호 다목에서 정한 자연녹지지역인 진주시 E 전 11,55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4,862㎡에 신축할 5개 동의 단독주택 등에 관하여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기존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나. 이에 따라 F은 2013. 1. 30.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위 G 전 750㎡ 등으로 분할하였고, 5개 동의 단독주택 등의 신축을 완료할 무렵인 2013. 12. 18. 위 G 전 750㎡ 등의 지목은 대지로 변경되었다.
다. B은 2013. 7. 3. H으로부터 자연녹지지역인 위 I 답 2,609㎡를, 2013. 7. 4. F로부터 위 E 전 6,694㎡(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위와 같은 분할절차를 거쳐 남은 부분이다. 위 I 답 2,609㎡와 함께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3. 7.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를 11개 구역으로 나누어 2014. 1. 7.부터 2014. 2. 10.까지 원고 및 J, K, L, M, N(이하 ‘J 등’이라 하고, 원고를 포함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1개 또는 2개 구역을 매도하였다. 라.
원고
등과 B(이하 ‘B 등’이라 한다)은 2014.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건축면적 99.33㎡, 연면적 94.36㎡인 1층짜리 1동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11건의 건축신고(개발행위면적 합계 8,499㎡, 이하 ‘이 사건 각 건축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위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하다.
마. 피고는 2014. 3. 31. B 등에게 "① 이 사건 각 건축신고의 내용,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등을 고려할 때, B 등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하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