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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5. 01:01 경 오산시 역 광장로 44에 있는 ‘ 역 전 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15 경 오산시 경기 동로 186번 길 15에 있는 롯데 마트 오산 물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2. 5. 01:15 경 오산시 경기 동로 186번 길 15에 있는 롯데 마트 오산 물류센터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산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0 세) 운전의 D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차의 동정을 잘 살펴 그 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던 위 화물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음에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