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4.03 2012노56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무기계약근로자인 환경미화원 신분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큰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비골 골두의 골절 등 상해를 입는 등 그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원심은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처단형을 작량감경한 후 선고형을 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