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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20 2015가합17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7,691,49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9.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용 소재 원단 등의 화섬직물 제조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전자파 흡수체차폐제 등의 전자부품 제조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6.경부터 2015. 8.경까지 피고에게 각종 산업용 소재 원단(생지)을 계속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 공급의 원단 표면에 니켈구리를 도금하는 등의 여러 가공공정을 거쳐 전자파차폐 원단으로 제조한 다음 이를 거래처들에 판매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 공급의 원단 표면에 도금을 하는 구체적 공정은 탈지, 산세, 예비침적, 촉매화, 활성화, 1차 니켈도금, 구리도금, 2차 니켈도금, 건조, 검사 및 와인딩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의 대부분이 자동화 설비를 통하여 수행된다.

다. 원고는 2015. 6.경부터 2015. 8.경까지 피고에게 모두 497,691,491원(= 2015. 6.분 138,957,720원 2015. 7.분 215,516,686원 2015. 8.분 143,217,085원)의 원단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2015. 9. 1. 원고에게 그 중 8,000만원, 2015. 10. 6. 다시 2억원을 지급한 채 현재까지 나머지 원단대금 217,691,491원(= 497,691,491원 - 2억 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6. 15.부터 2015. 8. 11.까지 거래처인 대상에스티 주식회사(이하 ‘대상에스티’라 한다)에서, 2015. 6. 12.부터 2015. 8. 7.까지 판매한 FND370 원단과 DP370 원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들 원단을 일부 반품받았고, 2015. 9. 22. 거래처인 주식회사 메탈라인(이하 ‘메탈라인’이라 한다)에서, 2015. 9. 21. 판매한 25FC 원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품받았다.

마.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5. 10. 6. 원고에게 원단대금 중 2억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원단대금 중 1억 3,000만원은 2015. 12. 31.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8,000만원 가량은 2016. 3.부터 201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