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13 2015가단539271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64,256,715원 및 그 중 22,635,077원에...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B가 2014. 3. 4. 사망하여 자녀들인 C 및 피고가 B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C은 상속을 포기하고 피고는 상속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