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1.07 2019가합2041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5,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개정, 2019. 6. 1. 시행)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2019. 6. 1.부터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2019. 8. 22.부터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