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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합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1. 8. 24.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1공구 크레인 조립 작업 현장에서, C 등이 크레인 조립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현장을 지휘하던 D를 향하여 100시시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돌진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D 부관인 E(34세)의 우측 무릎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로 경찰관 E의 범죄현장 근무 및 상관 보좌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 우측 원위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4. 11:02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단 정문 앞에서, F 등 6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G, H, I, J, K, L, M, N, O 등과 함께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연좌하여 차량운행을 방해하고, 같은 시각 성명불상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공사현장 내의 일체의 차량들이 같은 날 11:45경까지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동영상시디(증거목록 순번 제138번)에 대한 검증결과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영상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P, S, T 작성의 각 피해보충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