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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08 2019나2102

진료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2019. 7. 10.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았고 그로부터 항소기간이 경과한 2019. 7. 31.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가 부적법하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7조 제2항, 제210조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은 당사자에게 판결서를 정본으로 송달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그 법원 안에서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에는 송달의 효력을 가지므로, 법원사무관 등이 당사자의 판결정본 발급신청에 따라 당사자에게 판결정본을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에는 적법한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제402조 제2항은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함에도 원심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재판장이 항소기간을 넘긴 사실을 간과하고 항소장을 각하하지 아니한 채 인지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하고 그에 따라 인지가 보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이상 항소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8. 자 2013마1409 결정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7. 10.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고 2019. 7. 31. 이 법원에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법원사무관 등이 원고의 판결정본 발급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제1심판결 정본을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