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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2607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경 중국에 있는 조선족 D과 전화통화하면서, 피고인이 D을 대신 해 속칭 짝퉁 물품을 국내로 통관하여 주면 D은 피고인의 채무 2,000만 원 상당을 대신 변제하여 주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위조 물품이 적재된 상자 48개의 수하인을 E으로, 품명을 헤어밴드(HAIR BAND)로, 운송주선업체를 주식회사 F으로 하여 선적하게 한 다음, 실제로 위조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면 그 물품이 헤어밴드인 것처럼 허위로 수입신고를 마치고, 평소 친분이 있던 위 주식회사 F 대표 G에게 반입된 물품을 수하인으로 표기된 ‘E’ 이 아닌 피고인 본인에게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는 방법으로 위조 물품을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30. D이 위와 같이 선적한 위조 물품이 인천 중구 서해대로 소재 인천 항만에 반입되자, 같은 날 같은 구 소재 인천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11272-13-072276U호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위조 고야드 가방 258점 등 위조 물품이 적재되어 있음에도 품명을 ‘헤어밴드’라고 거짓 신고하고, 위 주식회사 F 대표 G에게 반입된 물품을 피고인에게 가져다 달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국내도매가격 85,136,000원 상당의 위조 물품 11,056점을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언행을 수상히 여긴 G이 인천세관에 제보를 하고 세관의 개장 검사 결과 위조 물품 적재 사실이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