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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4.03 2014고정3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 11:15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주) 서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로체 승용차 보닛을 발로 밟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사진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