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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합11187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000,000원 및 그 중 2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5.부터 2015. 9. 3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6. 5. 30.경 보험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06. 5. 30.부터 2058. 5. 30.까지’로 정하여, ‘삼성 올라이프 Super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에는, 상해사고로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지급률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로 분류하는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10년간 매년 보험가입금액(원고의 경우 5,000만 원)을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상해 소득보상금 담보’ 특별약관과 상해사고로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지급률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로 분류하는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원고의 경우 3,000만 원)에 위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해당 후유장해의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후유장해보험금’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위 각 특별약관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에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