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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노272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러한 범행은 점조직의 형태로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위 수금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역할이 범행 완수를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공문서를 보여주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직접 교부받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3명에 달하고, 편취금액도 2억 2,400만 원으로 상당히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불과 2주로 비교적 단기인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V, D, C, B에게 각 4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AA, W, Z에게 각 4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따라 전체 피해자 13명 중 위 7인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