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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4772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년 1월경 일신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충남 서천군 A 외 4필지 위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2015. 1. 26. 원고에게 위 공사 중 흙막이 가시설공사를 계약금액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1. 26.부터 2015. 3. 30.까지로 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3. 5.경 위 흙막이 가시설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8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흙막이 가시설공사 및 추가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원피고 사이의 공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3.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흙막이 가시설공사를 마치고 공사진척에 따라 철골을 철거하여야 하는데, 소외 회사의 사정 등으로 아직 철골을 철거하지 아니하여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설 흙막이 구조물은 본 구조물 시공을 위해 설치되는 임시 구조물로 지하 구조물이 완공된 후 해체작업을 실시하나, 소외 회사의 사정으로 지하 구조물이 완공되지 않고 기초 슬래브만 시공된 상태로 가설 흙막이 해체시 주변 인접도로 및 건물 붕괴 위험 등으로 현 상태에서는 가설 흙막이 해체는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38,600,000원(=110,000,000원 28,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