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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12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5. 입대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대대 2중대에서 복무하고 2017. 12. 26. 만기 전역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10. 08:10경 원주시 B에 있는 D생활관 106호에서 피해자 E(22세)이 침낭 정리 중에 피고인의 침낭피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팔로 목을 감싸 조르고, 손으로 왼팔을 뒤로 꺾어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전근개피막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0월말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힘든 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월 중순 2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600원 상당의 성경책을 찢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진(문자메시지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군인 신분으로 함께 영내 생활을 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 등의 폭력행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같은 영내 생활을 하는 군인들로부터 상당한 기간 집단적인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 폭력행위를 가함으로써 그 고통을 더했다.

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