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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고정199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 국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한 2012. 3. 1.부터 식품의약품안전 청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 2011-4 호 )으로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름 치의 국내 식품 원료 사용이 금지되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름치 구이용 제품의 경우 메로 구이와 육안상 구분이 어렵고 메로 구이 대비 시가 약 1/5 의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점 등을 악용하여, 2013. 2. 16. 광주광역시 북구 D에 있는 기름치 등 수산물 유통업인 ㈜E 회사 F로부터 기름치 뱃살 제품 15kg( 구입금액 49,500원) 을 구입하여 C 음식점에서 서비스 안주 품목 구이용으로 조리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판매하는 등,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4. 7. 3.까지 총 18회에 걸쳐 기름치 뱃살 제품 255kg( 구입금액 859,500원) 을 구입한 후, 서비스 안주인 구이용으로 조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기름치 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