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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8가합544121

분양대행자지위확인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0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3, 58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시흥시 D 일원에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이다.

피고 B은 2017. 2.경 원고와 이 사건 사업의 분양업무에 관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피고 B을, ‘을’은 원고를 가리킨다). 제1조(사업 목적물의 표시) 구분 내용 사업위치 경기도 시흥시 D 건축규모 지하 2층 ~ 지상 18층 대지면적 4,944.90㎡ (1,495.83평) 연면적 총연면적 26,624.568㎡ 오피스텔 22,221.033㎡ / 근린생활시설 1,456,496㎡ 용도 오피스텔, 지원시설(근린상가/노유자시설) 제3조(분양가격 및 분양조건) 분양가격은 갑이 추후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하며,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임의로 분양가격을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없고, 을은 갑이 지정한 대금 수납방법, 시기, 조건 등에 따라 분양대행 용역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분양대행 용역의 범위) 을이 수행할 분양대행 용역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오피스텔 및 지원시설(근생시설, 노유자시설)의 분양대행업무 제5조(목표 분양률) ① 오피스텔 분양대행 목적물의 목표 분양률은 아래와 같다.

㉡ 분양대행 목적물의 D-day는 분양신고 후 정식계약서(수분양자와의 분양계약 체결을 위하여 갑이 작성하여 교부한 양식의 계약서를 의미함)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