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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9 2017나58564

지원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다.

제2조 (특별약정의 범위)

1. 지원한 물량지원, 단가지원 및 냉온수기 지원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적용한다.

2. 본 특별약정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원한 항목에 대하여 최소한의 이행조건을 설정하고, 이행조건의 미준수 등의 위약 사항에 대한 변상을 약정한다.

제3조 (물량지원)

1. 원고가 피고에게 지원하는 물량지원, 단가지원을 일괄적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피고는 다음의 각 항의 조건을 따른다.

1) 피고가 3년간 지원받을 물량지원 및 단가지원을 일시적 또는 3년 분할 단가지원으로 받은 경우에는 3년간의 계약 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2) 피고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판매량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에는 지급받은 물량지원 및 단가지원 중 계약(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을 채우며 계약을 위반 시 지원받은 전액을 변제한다.

* 월 평균 물량: 1370개 * 36개월 유지.

* 기계지원수량: 46대 제4조 (냉온수기)

1. 원고가 피고에게 지원한 냉온수기 중 원고의 경쟁사에서 원고로 전환 시 판매량에 따라 지원하는 영입지원용 냉온수기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항의 조건을 따른다.

1) 원고가 피고에게 지원한 영입지원용 냉온수기의 임차 기간은 5년으로 한다. 5년 후에는 잔존금액의 10%를 반납한다. 2) 임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면 원고의 냉온수기 구입가로 변상한다.

3) 계약 3년 후 특별약정 없을 시 자동 연장한다. 라. 원고와 피고의 거래 경과 및 피고의 계약해지 통보 등 1) 피고는 2011. 5. 1. 원고로부터 46대의 냉온수기를 지원받았고, 원고는 2011. 5. 1.부터 2016. 9. 30.까지 이 사건 생수를 1통당 1,700원에 공급해왔다.

2 피고는 2016. 6.경 원고에게 2016. 9. 30.부로 이 사건 생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