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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6 2015가단2513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2016. 5.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0. 7. 7.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C 지상 주택 중 2층 34.18㎡(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2010. 7. 13.부터 위 건물에 거주하여 왔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2. 7. 14. 갱신되었다.

이 사건 건물은 2015. 12. 2. 부동산강제경매(창원지방법원 D)로 E에게 매각되었고, 원고는 2015. 12. 24. E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7. 13.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한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2. 25.부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