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4. 22:35경 인천 서구 B단지 C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116』 피고인은 2020. 4. 3. 13:00경 인천 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외국인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2020고단31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반성, 범죄 전력,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