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83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4.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전당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빌리면서 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 소유의 시가 4,592만원 상당의 D 모하비 승용차 1대의 점유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7. 21:00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 노래방 앞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차용증서, 저공해자동차 증명서
1. 압수조서, 승용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가 범행 발생 약 보름 후에 압수되어 회수된 점, 1998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