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16]
1. 사기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으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5. 22:30경 대구 달서구 D시장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를 타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E(6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위 C 병원 인근 노상까지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8,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위 C 병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E(64세)이 요금을 내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잘못 걸렸다, 너는 오늘 죽는 줄 알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택시의 조수석 문을 발로 차고, 조수석 문을 열어놓은 채로 조수석 안에 발을 올려놓고 피해자가 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702] 피고인은 2019. 2. 21. 13:50경 대구 달서구 성당로 49 두리봉네거리 공용화장실 앞 보도블록 교체 공사현장에서 그 곳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F이 길을 돌아서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사람 지나다니는 곳을 왜 막아뒀냐, 너희가 뭔데 길을 막느냐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소지하고 있던 다용도 칼(총 길이 약 13cm, 칼날 길이 약 6cm)을 들고 공사현장에 설치해 둔 출입금지 테이프를 찢고, 안전망을 찢으려고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보도블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