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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30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70,882,160원, 원고 B에게 164,882,16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3.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이고, 원고 B는 그 어머니이다.

피고 E은 피고 D의 아버지이다.

나. G, 피고 C, D는 2013. 9.경부터 대구 동구 H에 있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망인과 자주 연락하고 만나게 되었다.

그 무렵 피고 C은 집에서 가출하여 모텔을 전전하고 있었고 G도 피고 C과 함께 모텔에서 기거하게 되었으며 망인은 G, 피고 C, D를 따라 가출하여 모텔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다.

다. G, 피고 C, D는 2013. 10. 중순경부터 2013. 12. 4.경까지 약 45일간 망인과 함께 모텔에 기거하면서, 망인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고 폭행해도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모텔에 있는 동안 망인으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알몸으로 지내게 하는 한편 G, 피고 C, D의 허락 없이는 외출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망인을 아래와 같이 반복적으로 심하게 때리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예견하면서도 망인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1) 피고 C은 2013. 10. 중순 10:0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모텔 호수 불상 객실에서, 생활비가 모자라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망인이 피고 돈을 훔쳐갔다는 명분을 내세워 주먹으로 망인의 팔과 상체, 얼굴을 수 회 때렸다. 2) 피고 C은 2013. 10. 중순 09:00경 J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망인에게 안마를 시키다가 망인이 피고 다리 위에 머리를 올려놓고 잠이 들었다는 이유로 망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망인의 입을 수 회 때렸다.

3 피고 C은 2013. 11. 초순 17:30경 J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아무 이유 없이 망인의 머리채를 잡고 물이 찬 세면대에 처박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망인을 향해 샤워기를 이용하여 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