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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131029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400,200,000원의 대출채무를 보증금액 3,500만 원, 보증기간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400,2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이하 위 대출로 인한 피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2013. 3. 28. 유더블유제칠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4. 3. 5. 소외 회사에게 35,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하, 원고의 위 변제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고 한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4. 24. 수원지방법원 2013개회48952호로 개인회생(이하 ‘이 사건 개인회생’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14. 1. 22.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2014. 4. 24. 변제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자목록’이라고 한다)에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누락되어 있다.

마. 2015. 12. 31. 기준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원금 35,000,000원, 지연손해금 8,975,341원, 합계 43,975,341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