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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5.20 2015노639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1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가) 피해자 I에 대한 강도 강간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의 지갑을 뒤졌으나 피해자가 소지한 현금이 없자 강간으로 나아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강도 강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강도의 고의를 가지고 채팅어 플을 통해 피해 자를 모텔로 불러낸 다음 강간하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돈을 강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 비로소 지갑에서 돈을 꺼내

어 갈 의사가 생겼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해자 I에 대한 강도 강간의 점에 대하여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매매( 일명 ‘ 조건만 남’ )를 하려는 피해자 I( 여, 13세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은 범행 당시 13세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공소장에 기재된 ‘14 세’ 는 ‘13 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를

상대로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할 것처럼 모텔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 02:00 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 모텔 604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로 들어가자마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