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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5 2020구단830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택시 B 외 2 필지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동자개 및 대하 등을 양식하는 어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양식장을 운영하면서 공유재산인 평택시 D 임야 95,156㎡ 중 2,281㎡(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왔다는 이유로 2020. 6. 9. 원고에 대해 2017. 1. 1.부터 2020. 1. 31.까지 기간에 대한 변 상금 합계 27,428,300원(= 2017년 분 8,088,420원 2018년 분 8,649,550원 2019년 분 9,744,430원 2020년 1월 분 945,900원) 을 부과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호 증, 을 제 5호 증의 1, 2,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국 유재산 법과 그 시행령은, ‘ 국 유재산’ 의 무단 점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변 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용료에 관하여 해당 재산 가액에 50/1,00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 경작용 ’이나 ‘ 어업 또는 내수면 어업 ’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10/1,00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기해 ‘ 공유재산’ 의 무단 점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변 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대부료의 요율에 관한 위임을 받은 구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2020. 9. 25. 경기도 평택시 조례 제 1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제 27 조( 이하 ‘ 이 사건 조례 규정’ 이라 한다) 는, 대부 요율은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50/1,000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 경작용 ’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0/1,000 이상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별도로 정하면서도 ‘ 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