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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17 2019재고정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1. 25. 08:12경 양산시 하북면 답곡리 국도 35호선 소재 하북고정식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속 C 화물트럭의 운행제한단속기준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여 22.0미터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7. 7. 26. 이 법원 2007고정712호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