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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4 2020고단1290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7. 3. 21:5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3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흔들어 사정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5. 28. 22:00경 천안시 동남구 D오피스텔에 이르러 그곳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공동현관문을 통해 2층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가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닫으려는 순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따라 들어가기 위해 위 출입문을 잡아당기려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신속히 출입문을 잡아당긴 후 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을 통해 주거지 앞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의 평온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7. 20:40경 천안시 동남구 F 오피스텔에 이르러 그곳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G(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공동현관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바로 뒤따라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따라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황급히 주거지 안쪽에서 출입문을 잡아당긴 후 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을 통해 주거지 앞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자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