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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8노274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2017 고단 480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다.

특히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의 경우 차용 명목을 통장 잔고 증명 용도라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고, 4,000만 원을 빌린 이후 4,700만 원으로 변제하였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의 경우 피고인이 월 리스료를 내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피해자가 내줄 것을 부탁하고 피해자가 사용할 목적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의 경우 피해자가 동업자로서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D에 대한 2,130만 원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신뢰를 얻어 금전거래관계를 형성한 후 피해자들 로 하여금 피고인과 계속적인 금전거래를 하도록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