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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17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경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여 2018. 7. 30.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으로 익산시 B에서 ‘C’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등을 상대로 옷과 화장품을 판매하고 페이스북 등 광고를 통해 무등록 환전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D은 2016. 12. 26. E대학교 유학생 자격(D2)으로 입국하여 2019. 1. 9. 출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고, ‘F’은 성명불상인 베트남 국적의 남자이다.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3. 10.경 피해자 G(여, 31세)과 원금 500만원에 월이자 25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를 설정(연이율 60퍼센트)한 후, 매달 25만원의 이자를 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원금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금을 약속한 기일내에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D’(기소중지)과 ‘F’(기소중지)를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9. 20.경 ‘D’을 전북 익산시 H아파트 앞으로 보내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채무변제를 독촉하도록 하였고, ‘D’은 같은날 24: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던지 아니면 외국인 등록증을 달라’고 하면서 ‘내일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원금을 갚지 않자 2019. 1. 28.경 ‘F’에게 겁을 주어 채무변제를 독촉하도록 하였고, ‘F’은 자신이 사용하는 ‘I’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00만원 남은 것 빨리 갚아라, 내가 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