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512063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1,841,067원과 이에 대하여 그 중 99,800,000원에 대 하여 2019. 1.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1,841,067원과 이에 대하여 그 중 99,800,000원에 대 하여 2019. 1. 2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