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2.20 2019가단3095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의 부분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차149...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송종료선언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9. 1. 24. 피고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차149호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31.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여, 2019. 3. 7.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 D는 2019. 3. 20.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으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위 송달일로부터 14일의 이의신청기간이 지나도록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9. 3. 22. 이 사건 지급명령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그럼에도 이 법원은 이 사건 지급명령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이 확정된 것을 간과하고, 피고 C에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송부하여 피고 C의 대표이사 D가 2020. 2. 13. 11:20 이 사건 소송의 변론기일에 출석함으로써 변론이 진행되었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9. 3. 22. 확정됨으로써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한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의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 9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채권 (가) 원고는 2014. 4. 29. 피고 C에 25억 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해 주었는데, 피고 C의 사업주(대표이사)인 피고 D는 그에 관하여 39억 원의 한도로 근보증을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담보권(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 F(병합)의 경매절차에서 2016. 2. 4. 1,190,073,616원을 배당받는 등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