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21569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ㄴ, ㄷ, ㄹ, ㅁ, ㄴ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접수 이후 2015. 10. 1. 피고에 대한 수용재결서 및 공탁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