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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4나18831

약정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농수축임산업의 경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2013. 1. 25. F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G가 대표이사로 취임)이고,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대표이사 : F,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위탁에 의한 농업경영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E으로부터 E 소유의 이천시 D 소재 퇴비 제조 및 판매시설(이하 ‘이 사건 이천시 소재 퇴비 제조 및 판매시설’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2004. 5. 1. E의 직원으로 재직하던 원고에게 임대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시설을 전대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 회사는 계약 기간을 연장하면서 위 전대차계약을 유지하여 오던 중, 2010. 10. 29. 원고가 이 사건 이천시 소재 퇴비 제조 및 판매시설에 대한 사용관리권을 향후 7년간 보유하고, 그 대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월 200만 원 및 위 시설에서 생산되는 비료 1포대 당 300원씩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용관리 약정(이하 ‘이 사건 사용관리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용관리약정 제3항에 따르면 ‘원고는 임대기간 만료시 조건 없이 기계 및 건물을 피고 회사에 양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 B는 G의 부(父)로서 여주시 H 소재 퇴비 제조 및 판매시설(이하 ‘이 사건 여주시 소재 퇴비 제조 및 판매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관리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마. 피고 B는 2012. 12.경 F로부터 E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E을 양수하면서, 이 사건 이천시 소재 퇴비 제조 및 판매시설의 사용관리권 또한 원고로부터 함께 인수하기로 하고, 2012. 11. 24.경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