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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9 2018고단53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6. 23: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정자 앞 노상에서, C 등 청소년 4명이 담배를 피운다며 말싸움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면서도 계속하여 술주정을 부리던 중 신분증제시를 요구하는 경장 E의 팔을 잡았고, 이후 팔을 놓아달라는 경장 E에게 “이 씨발놈이”이라고 고함을 치며 손바닥으로 경장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3항은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위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본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행위를 하였고, 경장 E 등은 2018. 10. 6. 23:35 위 장소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강북경찰서에 인치하였다. 2) 이후 피고인은 현행범체포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한바 있기는 하나, 별다른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이를 정도의 폭력행위를 한 바는 없는 상태에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피고인의 신원이 확인되자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피고인을 2018. 10. 7. 03:53분에 석방하였고, 같은 날 서울강북경찰서장은 피고인이 '2018. 10. 7. 03:34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정자 앞 노상에서의 음주소란'을 이유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