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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8 2014노68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서 대항 차원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것이고,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남편에게 맞아서 생긴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3. 8. 26.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가슴, 허벅지 등 전신을 때렸다, 그로 인하여 허리에 멍이 들고 무릎이 긁혔으며 갈비뼈가 골절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3. 8. 30. F병원에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흉곽 전벽의 타박상, 좌 무릎의 열린 상처의 진단을 받은 점, ② 피해사진(증거기록 12∼13쪽)의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친구 G의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G는 검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건 당일 09:00경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왔을 당시 피해자의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르고 머리카락과 옷이 산발이 되어 몰골이 엉망인 상태였다

'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1쪽), ④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