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2),24]
토지소유자가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공공의 용에 공하고 있는 사유지를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의 해당 토지라 하여 환지예정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교부하지 아니한 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여 1975. 12. 31. 이후 환지확정처분을 한 경우의 구획정리사업시행자의 손해배상의 범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무상으로 제공되지 아니한 도로 기타 공공의 용에 사실상 공하고 있는 사유지를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후문 해당 토지라 하여 환지예정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교부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 사업지구내에 편입시키고 사업을 진행하여 1975. 12. 31. 법률 제2848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 이후에 환지확정처분을 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상실시킨 것은 불법이라 할 것이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그 손해액은 위 법 (1975. 12. 31. 법률 제2848호) 부칙 제2항에 따라 그 사업시행인가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청산금상당액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2848호) 부칙 제1항, 제2항
연제원외 1인
서울특별시
1. 원판결중 아래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연제원에게 금 2,637,250원, 원고 서은임에게 금 182,200원 및 이에 대한 1980. 12. 6.부터 1983. 1. 25.까지는 연5푼의, 1983. 1. 26.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30등분하여 그 29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들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연제원에게 금 181,208,200원, 같은 서은임에게 금 39,431,5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0. 12. 6.부터 이 사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일부를 감축하였다)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가 1970. 9. 3. 원고 연제원의 소유이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 82의 1 답 47평, 같은동 83의 1 답 77평, 같은동 808의 50 대 337평 및 원고 서은임의 소유이던 위 같은동 71의 19 대 6평, 같은동 71의 21 대79평, 같은동 71의 22 대7평, 같은동 71의 23 대 6평등(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서울 신림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를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여 1980. 12. 5. 준공함으로써 환지처분확정공고를 하였는데 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닌데도 환지계획을 정할 때에 이에 대하여 환지도 정하지 아니하고 그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게 과소한 청산금만을 지급한 채 위 사업을 진행하여 1980. 12. 5. 환지처분확정공고까지 하여 마침내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케 하였으니 피고는 위 사업을 위법하게 시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소유자인 원고들에게 불법행위 내지 부당이득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신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1978. 4. 1.자로 마치고 환지확정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하기로 하여 청산금지급결정처분을 하였으니 원고들은 위 환지확정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쟁송으로 다투어야 하지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무릇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소유권자가 스스로 그의 소유토지를 무상으로 도로등 공공의 용에 제공한 것이 아닌데도 그 사업시행자가 이런 토지에 대하여 환지도 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한 환지청산처분 즉 청산금지급처분도 하지 아니한 채 환지처분의 확정공고까지 마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시킨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법하게 시행하였다고 보아 당해 사업시행자는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고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불법행위 내지 부당이득 책임을 묻는 것이지 위 환지확정처분등의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그 효력을 문제삼는 것이 아님은 원고들의 위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호증의 1, 3호증의 1, 4호증의 1, 5호증의 1, 6호증의 1, 7호증의 1(각 토지대장등본), 갑 제1호증의 2, 2호증의 2, 3호증의 2, 4호증의 2, 5호증의 2, 6호증의 2, 7호증의 2(각 구 토지대장등본), 갑 제3호증의 3, 4호증의 3, 5호증의 3, 6호증의 3, 7호증의 3(각 등기부등본), 갑 제8호증(환지처분), 을 제1호증의 1, 2(정리사업시행인가, 건설부공고), 을 제1호증의 3, 4, 5(사업지구지적도), 을 제2호증의 1, 2(환지예정지 지정공고, 환지예정지조서), 을 제3호증의 1(환지확정처분), 을 제3호증의 2, 3(각 환지확정지정서)각 기재, 당심의 서울시청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 비치된 서울 신림토지구획정리사업관계문서에 대한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래 원고 연제원의 소유이던 위 3필지 및 원고 서은임의 소유이던 위 4필지등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1970. 9. 3.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서울 신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를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한 사실, 피고는 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 연제원 소유의 위 3필지 토지와 원고 서은임 소유의 1필지 즉 위 신림동 71의 21 대 79평에 대하여는 종전부터 사실상 도로로서 제공되어 있음을 이유로 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 8. 3. 공포 법률 제1822호) 제53조 제2항 후문을 적용하고 또한 원고 서은임의 소유이던 위 나머지 3필지는 과소토지로서 위 같은법 제50조 제2항 전문, 제3항 서울특별시조례 제758호 제10조를 적용하여, 환지지정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토지의 환지대상으로만 삼은채 위 사업을 시행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닌데도 피고는 1978. 4. 1. 위 사업을 마치고 환지확정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청산금지급결정도 없이 환지처분 확정공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듯한 을 제3호증의 4, 5(불환지 청산조서)의 표지중 “1978년”이라는 기재는 1978년에 환지확정 처분된 토지임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1978년이라고 기재된 것뿐으로 위 인정사실에 장애가 되지않고 을 제6호증의 1, 2(평면도, 지적도) 기재만으로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번복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좌우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무상으로 제공되지 아니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위 법 제53조 제2항 후문 해당지 또는 위 법 제50조 제2항 , 제3항 의 과소토지라 하여 환지예정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교부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 사업지구내에 편입시키고 사업을 진행하여 1975. 12. 31. 법률 제2848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이후인 1978. 4. 1.에 환지확정처분을 함으로써 원고들의 소유권을 상실시킨 것은 불법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토지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그 손해액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 연제원 소유이던 위 3필지와 원고 서은임의 소유이던 위 신림동 71의 21 대 79평은 위 사업시행당시 사실상 도로로서 공공용에 제공된 토지들이므로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원고 연제원이 위 3필지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입은 손해액과 원고 서은임이 위 1필지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입는 손해액은 위 법(1975. 12. 31. 법률 제2848호) 부칙 2항에 따라 그 사업시행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청산금상당액이라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4, 5(각 불환지청산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토지에 대한 위 사업인가 당시의 평가액은 위 82의 1 토지는 금 329,000원, 위 83의 1 토지는 금 539,000원, 위 808의 50 토지는 금 1,769,250원, 위 71의 21 토지는 493,7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7호증의 3(사무처리규칙), 을 제10호증(불환지 토지가상환지기준), 을 제11호증의 1(불환지 청산금 결재표지), 을 제11호증의 2(신림지구 환지통보 대상자조서), 을 제11호증의 3(가상환지산출기준), 을 제11호증의 4(가상권리면적)의 각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며 한편 원고 서은임은 1980. 3. 5. 그의 소유이던 위 71의 21 토지에 대한 청산금 493,750원을 피고로부터 교부받아 간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다음 피고가 위 토지구획사업의 불법시행으로 원고 서은임이 그 소유이던 위 나머지 3필지(위 71의 19 대 6평, 71의 22 대 7평, 71의 23 대 6평)인 과소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위 3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지급될 것이 예상되는 청산금의 범위내에서 원고 서은님이 위 3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실제 입게 될 손해 즉 위 3필지에 대한 사업시행당시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가상환지를 정하여 이를 처분하고 처분된 면적을 기준으로 인반증감환지의 확정처분시 가격상당금액이라 할 것인 바, 위 을 제3호증의 4, 5 기재에 의하면 위 3필지에 대한 환지확정처분시인 1978. 4. 1. 당시 위 3필지가 환지청산이 되었을 경우에 지급될 예상청산금은 금 182,000원(위 71의 19가 금 78,000원, 17의 22가 금 91,000원, 71의 23이 금 13,000원)이고,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기재에 의하면 위 3필지에 대하여 원고 서은임이 소유권상실 함으로 인하여 실제 입게 될 손해 즉 위 3필지에 대한 위 사업시행당시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가상환지를 정하여 이를 처분하고 처분면적을 기준으로 일반 증감환지의 확정처분시 가격은 금 1,698,195원(위 71의 19가 금 566,272원, 71의 22가 금 625,651원, 71의 23이 금 536,272원)임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원고 서은임이 위 3필지의 과소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입게 될 손해는 위 예상청산금 범위내인 금 182,200원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원고 연제원에게 금 2,637,250원(329,000+539,000+1,769,250), 원고 서은임에게 금 182,200원(493,750+182,200-493,750)및 이에 대하여 위 환지확정처분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0. 12. 6.부터 이 사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1. 25.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인 1. 26.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 연제원은 위 82의 1 답 47평, 83의 1 답 77평은 종전부터 도로가 아니고 답이므로 위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1822호) 제53조 제2항 후문의 해당토지임을 전제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기재에 의하면 위 82의 1, 83의 1 토지의 지목이 답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요청회신), 을 제1호증의 4(사업지구지적도), 을 제6호증의 1, 2(평면도, 지적도)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82의 1, 83의 2 토지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전에 이미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기재만으로는 위 82의 1, 83의 1 토지현황이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당시 답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원고 연제원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들은 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해금을 정함에 있어 위 환지확정처분시인 1980. 12. 5. 당시의 환지된 토지의 처분가격을 기준으로 손해금을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나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들이 1978. 4. 1. 환지확정처분이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1966. 8. 3. 법률 제182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당시에 사업인가를 받아 이를 시행하면서 무상으로 제공되지도 아니한 원고 연제원 소유의 위 3필지 및 원고 서은임 소유의 1 필지 즉 위 71의 21 대 79평 토지를 동법 제53조 제2항 후단의 해당지라 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교부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 사업지구에 편입시키고 사업을 진행하여 1975. 12. 31. 법률 제2848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이후에 환지확정처분을 함으로써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시킨 경우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그 토지소유자인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동법(법률 제2848호) 부칙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사업인가 당시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한 청산금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무상으로 제공되지 아니한 원고 서은임 소유의 위 3필지 과소토지를 동법(법률 제1822호 및 제2848호) 제50조 제2항 , 제3항 을 적용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52조 소정의 청산금도 교부하지 않은 채 이를 그 사업지구에 편입시키고 1978. 4. 1. 확지확정처분을 함으로써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시킨 경우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그 토지소유자인 원고 서은임에게 배상하여야 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원고 서은임이 위 3필지 토지에 대하여 환지청산을 받았다면 지급받게 될 것이 예상되는 청산금의 범위내에서 원고 서은임이 위 3필지에 대한 소유권상실 함으로써 실제 입게 될 손해 즉 위 3필지에 대한 위 사업시행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가상환지를 정하여 이를 처분하고 처분된 면적을 기준으로 일반 증감환지의 확정처분시의 가격상당임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니 원판결중 위 인용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주문 2항과 같은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여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