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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0 2016고합8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6. 27.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억 9,900만 원 및 위 징역형에 대한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8. 8. 24.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D와 관련한 피고인 A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2016고합867) 피고인 A는 2015. 4.경부터 2016. 3.경까지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및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는 2015. 7. 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42,246,91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6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는 2015. 8. 17.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1,003,1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6매를 발급받았다.

2. H 주식회사와 관련한 피고인 B, A의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 및 피고인 C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2018고합265) I은 김해시 J에 있는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