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D에서 E 라는 상호로 시설물 보수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1. 2017. 4. 12. 업무상과 실 치사,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은 F 중학교로부터 지붕 패널 교체 공사를 1,940,000원에 도급 받아 시공한 사업주로,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발판을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2. 경 제천시 G에 있는 F 중학교에서 근로 자인 피해자 H(61 세) 와 함께 위 학교 수돗가에 설치된 지붕 패널 교체작업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업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접이 식 사다리에 있던 피해자가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제천시 I에 있는 J 병원에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2017. 5. 29.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금속의 용접 ㆍ 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9. 경 위 E 사업장에서 그곳에 있던 산 소통 및 LPG 가스통에 대한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