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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13 2019고단14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진주시 C에 있는 D 병원 내에서 피해자 B에게 “ 병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 받아 진행 중인데, 위 현장 폐기물 처리를 해 주면 건축 주인 위 병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월말에 그 처리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 자본은 전혀 없이 처음부터 이 사건 공사를 다수 업체에 하도급을 통해 진행하고 있었으며 2018. 6. 28.부터 피해자와 폐기물처리 용역 계약한 2018. 7.까지 이미 건축 주인 병원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 받은 상태였고 다른 업체에 미 변제된 공사대금이 7,000만 원에 달하였으므로 처음부터 병원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폐기물처리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폐기물처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 2,0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진술 조서, 진술 조서( 참고인) - 문답형 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